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나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1일 오전 10시 30분 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명함을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나근형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교육감은 6.2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3월 인천 서구의 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자신의 명함 90장을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9월 17일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더라도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종교시설 등 다중시설에서 명함 배부가 금지돼있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치러져야할 선거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배포한 명함 수가 많지 않고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지는 않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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