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청년실업자ㆍ폐업한 자영업자 등 구직촉진수당 지급

▲ 민주당 홍영표(사진 가운데) 국회의원은 실업급여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변,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와 공동으로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홍영표(부평구 을) 국회의원이 지난 4일 실업급여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대로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청년실업자와 폐업한 자영업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997년 IMF 경제 위기와 2008년 미국 발(發)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경제 불황을 거치면서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공식 실업자의 절반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제 불황을 거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순환에서 불황과 호황 국면 간 격차를 줄여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와 소비의 안정성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안정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소비를 구축할 때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소비에서 안정성은 곧 노동자의 임금이자 자영업자와 농민들의 소득이다. 인천 경제만 보더라도 97년 당시 실업률이 1위를 기록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성 또한 최악을 기록했고, 이는 또 소비 부진과 투자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경제 불황 국면에서 실직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망의 핵심이자, 이는 곧 소비의 안정이며 나아가 거시경제의 안정성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2009년 실업급여 수혜율(42.6%)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공식 실업자의 절반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이유는 고용보험제도가 법적으로는 모든 임금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저임금노동자들은 보험료 부담 탓에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신규 실업자(청년 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도 문제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이제 고용안전망 확충은 시급한 민생과제”라며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것을 물론 청년실업과 폐업한 후 실직으로 내몰린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 고용보험법 개정은 당을 초월한 민생과제”라고 주장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직 시 고용보험 가입자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180일부터 최대 360일까지 늘렸으며 ▲자발적 이직자라도 이직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면 실업급여를 지급토록 했다.

또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 실업자와 폐업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서 배제돼 있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이를 통해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폐업 영세업자에게 최저임금의 80%인 구직촉진수당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토록 한 것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기획실장은 “개정안 발의까지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전국 55개 청년ㆍ실업ㆍ노동ㆍ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가 머리를 맞댔다”고 한 뒤 “향후 온라인․오프라인 서명운동과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여야 대표와 국회의원 면담 추진 등을 통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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