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자부담 10%, 지자체서 부담

인천시는 시내 전통시장 40곳의 가스와 전기, 소방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의 가스안전시설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돼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권(계양구 을) 의원은 인천의 전통시장 45곳 가운데 40곳(부평의 경우 10곳 중 9곳)의 가스안전시설 등이 위험(E)등급을 받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뒤 빠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관련기사 2010.10.19.)

시는 이번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60%, 지방비 30%, 상인 자부담 10%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영세 상인들은 자부담에 부담을 갖고 있고, 안전의식도 낮아 재난안전시설 개선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이 자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인천시와 각 군·구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매년 안전시설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고객과 상인들이 안전하게 장을 보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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