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안전사고 발생건수’ 평가 반영 논란

인천시교육청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평가 점수를 낮게 주겠다는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이 2011년부터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 보상을 신청한 건수와 피해보상금 액수를 가지고 평가지표를 산출해 이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담겼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10월 26일자로 인천지역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보낸 ‘학교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계획’을 보면 ▲21~23시간 이상 필수로 하는 학교별 안전교육 강화 ▲모든 교육활동 전 반드시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학교 안전사고 발생 비율에 따라 학교평가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평가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제공하는 안전사고 발생 건수(50%)와 건수당 보상 평균금액(50%)을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산출해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등 반발 “사고 나면 감추기에 급급할 것”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은 최근 보도 자료를 내고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학교가 안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사고가 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학교평가 반영을 두려워해 감추기에만 급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가 안전사고율이 줄면 기금이 덜 나가서 좋겠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더욱 불리해질 뿐”이라며 “학교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학생을 위한 치료와 보살핌을 소홀함 없이 진행하는 데 문제해결의 초점을 맞춰야한다. 지금의 계획은 행정편의만 생각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이나 학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김성기 담당 장학관은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 안전사고 비율을 반영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학교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학교에 홍보를 더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법인 단체로 법인의 이사장은 주로 각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맡고 있으며 고위공무원과 학교장 등이 이사ㆍ감사를 맡고 있다.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 참가자가 학교 교육활동 중 입은 안전사고의 치료비와 위로금을 학교를 통해 청구하면 심사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2008년부터는 보상범위가 확대돼 등·하교 시에 일어난 안전사고와 급식 사고, 학교 교육과정으로 인한 자살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공제회에 100% 가입돼있으며, 인천의 경우 2009년 2129건(1월 1일~9월 30일) 6억 1069만 8000원, 2010년 1921건(1월 1일~9월 30일) 7억 7025만 1000원의 학교안전사고 건수와 보상금이 발생했다. 2010년에 1건당 평균 4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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