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명, 보험금 총1억 7000만원 편취

경미한 교통사고 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교통사고 후 허위로 입원한 뒤 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개인택시 운전기사 64명을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이나 부천지역 개인택시 기사들인 피의자들은 2008년 1월께부터 올해 6월까지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이용, 입원한 다음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영업을 한 후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500만원씩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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