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약사회와 간담회서 밝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앞으로 약사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행위,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기획수사를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12일 인천시약사회관에서 열린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와의 간담회에서 특사경은 이같이 밝히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약사들의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약사회 군ㆍ구지부장과 특사경 수사관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정성윤 인천시 법률자문 검사는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행위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단속되고 있다”며 기획수사를 통해 이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종경 회장은 “보건소, 식약청, 경찰 등 중복된 약사 감시로 인해 회원들의 약국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약사 자율정화 운동을 통해 비윤리적인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사 자율감시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 수사전담 특사경은 다원화된 각종 범죄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고품질 안전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식품위생ㆍ환경ㆍ보건ㆍ원산지표시ㆍ청소년보호ㆍ공중위생ㆍ수산업ㆍ도로 등 8개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기획수사를 권역별ㆍ선택적으로 집중 단속하기 위해 사법보좌관(부장검사)을 중심으로 수사팀과 지원팀으로 구성해 2009년 2월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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