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당연히 지급해야할 교육경비 전출금을 지연시켜 시 교육재정이 파탄위기를 맞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자립도 70%를 자랑하는 인천시가 법정전출금 지급률은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꼴찌에서 세 번째라고 하니 재정운영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교육청의 자체 세입예산은 3%에 불과하다. 대부분 국고지원이나 인천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을 교부받아 교육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인천시는 시교육청에 보내야할 법정전출금 5158억원 가운데 18.1%인 932억원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그랬듯이 이제는 늑장지급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연시하고 있다.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보내주는 법정전출금은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지원비, 방과 후 활동지원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으로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당장 저소득계층의 아동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예산이다. 이미 ‘4분의 3’의 예산이 전출돼야하는 시기인데 20%도 지급하지 않았다니 이러고도 인천시의 재정운영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재정운영이 전임 시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시교육청으로 보내주는 법정전출금이란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일정 비율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해 시가 시교육청에 넘겨주는 돈이다. 보통세(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5%, 담배소비세의 45%, 목적세(지방교육세)의 100%가 법정전출금에 해당된다.

인천시는 해당 지방세 징수액에 비례해 매달 시교육청에 넘겨줘야만 각종 교육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시의 재정 악화로 법정전입금 확보가 늦어지고 있어 교직원의 급여 지급도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더 이상 인천시가 법정전출금을 미루게 되면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한 법정전입금을 해결한다는 입장이어서, 시교육청의 올 하반기 교육예산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의 재정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 법정전출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지급하면 된다는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보내야할 예산을 제때 보내지 않는다면 이는 공금을 유용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한 지방교육세 전액과 해당 지방세 징수액의 비례액수 만큼 시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인천시의 상식 있는 재정운영을 재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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