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어기고 의장 당선…배우자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민주당 인천시당의 방침을 어기고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기신 의장의 부인과 선거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6·2지방선거 당시 선거자금을 쓰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김 의장의 부인 김아무개(53)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200만원을 내렸다. 또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선거 회계책임자 한아무개(28)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의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의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민주당 인천시당은 김 의장의 신분을 어떻게 처분할지 고심에 빠져들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당 차원에서 징계 등을 내리기도 뭐하지만, ‘당론을 깨고 한나라당 등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출당과 제명 등의 후속대책이 있어야한다’는 주장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당론을 어기고 한나라당과 손잡고 의장이 됐으며, 의회와 민주당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도 모자랄 판에, 선거법까지 위반해 민주당과 범야권단일후보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자진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도 20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인터뷰를 통해 “김 의장은 개인적 출세를 위해 범야권후보단일화 정신을 깨고 한나라당과 손잡고 의장이 됐다. 의회의 도덕성을 실추시킨 만큼 김 의장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이 이에 대해 침묵한다면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상 당장 징계할 수는 없다. 당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의 부인 김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원을 통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252번에 걸쳐 733만 7000원을 식사 대접 등의 명분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하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지정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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