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집중호우는 많은 중소기업과 주민들을 시름에 빠뜨렸다. 부평구가 집계한 피해상황을 보면, 모두 2211곳이 침수돼 104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는 공장피해 최소 260억원에서 최대 570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그 피해가 막대하다.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은 아파트형 공장 우림라이온스밸리에는 220개의 공장과 상가가 밀집해있다. 특히, 부평의 주택피해는 1618가구로 인천시 4940가구 중 33% 달한다. 이에 부평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68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데 필요한 피해액 규모는 95억원 이상이다. 게다가 피해액 산정의 대상은 침수 주택과 농작물에 불과하다.

이에 부평구와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는 피해액 산정을 행정구역별로 할 것이 아니라 통합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침수 상가나 공장 설비․생산품에 대한 피해액 산정과 대책이 빠진 상황에서 개별 피해규모가 95억원을 넘지 못하고 영세 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없기에 나온 호소다. 언제 그랬냐는 듯 집중호우는 스쳐갔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상처는 깊다. 당장 법령 개정 등의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더구나 부평구와 부천시의 이번 피해는 정부 책임도 크다. 부평구와 부천시, 김포시 등이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한 것이 이번 수해 피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굴포천은 여러 지자체를 지나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능력이 떨어지고, 지자체의 재정 능력 상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라도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정부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수해 피해를 복구하는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향후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앞으로 집중호우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평구가 적극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수해 피해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부평2동 경인전철 변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폭우에 대비해 하수관로 시설을 잘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번 폭우 때 하수 역류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추할 수 있다.

배수펌프장과 하수관로 증설, 수해방제시스템 보완 등과 같은 하수관 보완 대책과 상습침수지역에 빗물저류조 설치 등의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아울러 굴포천 상류 복개구간의 복원과 연계한 치수종합대책도 수립해 추진해나가야할 것이다.

물론 현 재정여건 상 부평구의 힘만으론 어려운 일들이다. 인천시와 정부의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 또한 부평구가 이끌어내야 할 몫이다. 부평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등 사후대책에만 그치질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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