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조직으로 ‘지역위원회’와 ‘주민위원회’ 설치

부평구가 지난 10일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취임 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홍미영 구청장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 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그 목적을 밝혔다.

구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을 토대로 구가 도입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윤곽을 그려보면, 우선 동별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로 넘겨 1차 심의를 하게 한다.

이렇게 지역위원회와 주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구조다.

지역위원회는 동별로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지역위원회 위원들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하는 기구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ㆍ집약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과 결산보고에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ㆍ집약 ▲주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등의 역할을 한다.

지역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기구라면, 주민위원회는 일정부분 심의기능을 갖는다.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0명 이내로 두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간사는 구 예산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주민위원회 위원들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우선 동별로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주민자치위원 1명씩 총22명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 받은 자(전체 위원의 3분의 1),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한다.

주민위원회는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

주민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교육과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결산 설명회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조례안대로 하면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이를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예산학교에선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민관협의회는 지역위원회와 주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 중 예산편성에 반영할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구청장, 부구청장, 서기관(국장) 4명, 예산담당부서의 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을 주민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이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등의 자문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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