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현재 대상자의 40%만 급여증 교부

인천시의 차상위계층(가구당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12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수급권자 발굴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여성복지보건국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인천지역에서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천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12세 미만 아동인구수 등을 기반으로 추정한 인천지역 대상자 7천659명의 40.4%로 대상자의 절반이상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부평구 역시 9월말 현재 추정 대상자 1천700명 중 667명을 발굴, 39.2%에 머물고 있어 구와 각 동사무소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동사무소 담당자들의 몫도 있지만 차상위계층 세대 중 12세미만 아동만 의료 급여증을 따로 발급받기 때문에 해당 부모들이 신청을 꺼리는 등 여러 이유로 발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 중 12세미만 아동에까지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중 18세까지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병·의원 진료비 전액무료’ 혜택이 주어지며, 만성질환자와 12세 미만 아동은 보건소 무료진료를 비롯해 ‘1차 의료기관(개인병원, 약국) 이용 시 한 차례 진료에 1천500원만 본인부담, 입원 시 15%만 본인부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자가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소득조사를 통해 의료 급여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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