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현재 대상자의 40%만 급여증 교부
인천시 여성복지보건국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인천지역에서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천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12세 미만 아동인구수 등을 기반으로 추정한 인천지역 대상자 7천659명의 40.4%로 대상자의 절반이상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부평구 역시 9월말 현재 추정 대상자 1천700명 중 667명을 발굴, 39.2%에 머물고 있어 구와 각 동사무소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동사무소 담당자들의 몫도 있지만 차상위계층 세대 중 12세미만 아동만 의료 급여증을 따로 발급받기 때문에 해당 부모들이 신청을 꺼리는 등 여러 이유로 발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 중 12세미만 아동에까지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중 18세까지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병·의원 진료비 전액무료’ 혜택이 주어지며, 만성질환자와 12세 미만 아동은 보건소 무료진료를 비롯해 ‘1차 의료기관(개인병원, 약국) 이용 시 한 차례 진료에 1천500원만 본인부담, 입원 시 15%만 본인부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자가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소득조사를 통해 의료 급여증을 발급한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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