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보건소, 무허가 접종 의료기관 5개소 고발

최근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를 맞아 관내 아파트 단지 등을 순회하며 무허가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구 보건소는 무허가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던 의료기관 5개소를 적발, 고발 조치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불법 예방접종 의료기관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소 측은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토록 돼 있다고 밝힌 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이 단체 접종의 대상이 아니고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접종 행위는 시행기관에 불문하고 억제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발된 무신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지역보건법과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 고발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와 종교시설 등을 순회하며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모두 위법 행위라서 절대 접종해서는 안 된다”며 인근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부평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는 소속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병원과 협약을 체결,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보건소의 불허로 전격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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