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ㆍ사업체 특성 배제…2008년보다 2.8%포인트 더 벌어져

노동부는 지난해 고용형태별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가 인적 특성이나 사업체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할 경우 15.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08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12.9%보다 2.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45.3%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렇게 조사마다 임금격차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는 동일 사업체 여부나 성ㆍ연령ㆍ학력ㆍ근속ㆍ경력 등 인적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임금 수준을 단순 비교한 것인 반면,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결과는 동일 사업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성ㆍ연령ㆍ학력ㆍ경력ㆍ근속연수가 같다고 가정해 분석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형태별 노동실태 조사 역시 인적ㆍ사업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 비교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차이는 34.2%라고 덧붙였다.

또한 2009년 고용형태별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 30.4%, 100~299인 기업 26.3%, 100인 미만 기업 10.3%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사업주 스스로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차별판단 체크리스트’를 개발, 6월 안에 보급할 예정이며, 특히 고용과정에서 차별 예방과 시정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제공하는 ‘취약근로자 고용차별개선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동부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시정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개선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기업의 노사화합과 생산성 증가를 위한 필수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