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1981년 처음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 이후 해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기념식과 축하행사를 연다. 올해도 그랬다.

이런 가운데 4월 19일 국회에서는 가칭 정신장애인인권연대의 출범을 알리는 ‘정신장애인 인권선언’ 기자회견과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있는 법 조항에 대한 개정 내용은 물론 정신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논의했다.

정신장애인 인권을 논의하는 자리는 그동안 드물었다. 정신장애인 인권을 논의할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됐으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왔음을 보여준 뜻 깊은 행사라 할 수 있다.  

사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보다 좋아졌음에도 불구,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험한 사람’ ‘예측불허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남아있다.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하고, 연장선상에서 정신장애인은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기를 지역사회나 이웃들로부터 종용받는다. 한 번 입원을 하기 시작하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평생을 사회와 단절된 채 병원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고, 이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외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은 적어도 전 세계 인구의 25%가 평생 한 번은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 2006년 조사 결과를 보면, 18~64세 인구 중 알코올ㆍ니코틴 중독자를 제외한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30.2%에 달한다. 정신장애는 더 이상 소수의 특정한 사람에 한정된 장애가 아님을 보여준다. 정신장애의 삶과 인권은 더 이상 정신장애인 당사자나 부양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검토해야할 사항인 것이다. 

정신장애인 인권선언은 결코 거창하지 않다. 정신장애인도 가족과 함께 고향에서, 동네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취득할 수도 있고 취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각종 공직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에게도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고 의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이제는 우리도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고민해야한다.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차별적인 법조항을 개정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한 범사회적인 인권운동도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한다. 그럴 때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신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할 것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공공임대 주택의 장애인 할당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과 사회참여 보장 등의 장애인 정책을 확장해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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