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피고인 진술 일관성 없어 신뢰성 상실

논란이 됐던 한나라당 박윤배 부평구청장 부인의 ‘제3자 뇌물취득’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강압 수사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구청장의 부인 손아무개(55)씨와 전 비서인 임아무개(43)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 한나라당 소속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손씨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 청장은 3선 도전의 가장 큰 암초를 제거했다.
이번 사건은 뇌물수수에 대한 물적 증거도 없는 데다, 핵심 피고인인 임씨와 임씨의 지인인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뇌물수수를 입증할만한 정황증거도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예상됐다.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유사해 지역 정가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검찰은 임씨와 A씨의 진술에 근거해 기소했지만, 진술 경과ㆍ진술 내용ㆍ(돈)전달 방법 등 여러 정황에 모순이 많다”며 “유죄 인정의 증거에 의문이 많아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임씨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의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손씨의 ‘뇌물취득’ 혐의와 임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구청장의 전 비서실장인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살펴보면 원심의 주문은 정당하고, 양형도 적절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손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씨와 A씨 등은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부평구 삼산동 민자 주차타워 사업을 위해 임씨에게 2억 2000만원을 제공한 A씨는 ‘뇌물공여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B씨도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반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씨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손씨는 무죄를 선고 받아 아이러니한 결과가 도출됐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박 구청장은 <부평신문>과 한 전화인터뷰를 통해 “어려울 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며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며, 3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강압 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의 부인을 변호한 진영광 변호사는 “검찰이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진실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구청장, 3선 고지 위한 ‘암초’ 해결…공천 3파전 예고

박 구청장 부인의 무죄 선고는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청장의 도덕성이 회복되면서 부평구청장 3선 도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당내 경쟁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 등에서 앞서고 있어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부평지역의 한나라당 후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조진형(부평갑) 의원은 그동안 사석에서 박 구청장의 부인이 무죄를 선고 받는다면 박 구청장을 공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구청장의 부인이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를 받았지만, ‘박 청장의 도덕성에 난 흠집이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내 경선과 본선 경쟁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당내 경선은 박 구청장과 고진섭 전 인천시의회 의장, 오태석 전 부평구 부구청장의 3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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