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야생동물 지정 후 관리대책 추진
구, 상징마크ㆍ구기ㆍ휘장 등 모두 변경할 듯

▲ 비둘기와 은행나무를 형상화한 부평구 상징마크.
환경부가 지난해 6월 1일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데 이어 집비둘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3월 10일 발표했다.

도심 서식밀도가 급격히 높아진 집비둘기는 세균이 득실거리는 깃털이 마구 날려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무더기로 쌓이는 배설물은 주요 문화재를 포함한 각종 건물을 부식시키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비둘기의 서식지 유형과 서식지별 개체 수, 주요 먹이 공급원과 피해유형 등을 조사해 개체수별 관리기준 등을 마련한다. 또한 서식지 특성에 따라 인위적 먹이주기와 먹이판매를 금지하고 알·둥지 제거 등을 통해 개체 수를 조절한다. 아울러 집비둘기의 접근을 막고 퇴치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다.

이런 가운데, 부평구를 상징하는 새가 비둘기이고, 구의 상징마크 또한 비둘기와 구의 나무인 은행나무를 형상화한 것이라, 이를 다른 것으로 변경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상징마크는 구기(휘장)와 문장(=단체 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상징적인 표지) 등에 그대로 사용되며, 구기(휘장)와 문장의 모양과 규격은 ‘부평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해져있다. 구기와 문장 외의 기타 상징물은 구청장의 고시로 정해져있다. 현재 구의 상징물은 비둘기와 은행나무 외에 백마(동물), 국화(꽃)가 더 있다.

당초 구가 비둘기를 상징물로 정한 이유는 ‘비둘기가 온순하고 소박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구민의 성품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평화의 상징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번식을 막아야하는 천덕꾸러기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세양 자치행정국장은 “유해동물로 지정되고 관리 대책까지 마련하는 마당에 계속 상징물로 할 수는 없지 않냐”며 “담당 부서에 변경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 유해야생동물 시행규칙 상 유해야생동물에는 무리를 지어 농작물과 과수를 망치는 참새와 까치, 국지적으로 서식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멧비둘기와 멧돼지, 비행장 주변에 나타나 항공기와 특수 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가 포함돼있다.

또한 집비둘기의 천적인 맹금류 ‘황조롱이’가 환경오염과 도시화로 거의 사라지면서 집비둘기의 도심 서식밀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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