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사설표지판은 표준디자인으로 교체

부평구는 불법 사설 가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합법 사설 표지판은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는 ‘가로안내표지판 통합지주 설치사업’ 실시한다.

이 사업은 부평로 ‘부평IC~부평역’, 장제로 ‘갈월사거리~굴다리오거리’, 경원로 ‘굴다리오거리~6공단 입구’ 일원에 있는 합법적인 사설표지판을 통합하고 불법 사설표지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구는 4월 중으로 조사를 마치고 5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사설표지판은 주요 공공시설과 공용시설 또는 관광ㆍ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자신들의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 구역 안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적인 사설표지판은 철거하고, 합법적인 사설표지판은 소유주에게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받아 인천시 표준 공공디자인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통합지주의 최대높이를 4.5m이하로 하면서 주변의 도로교통판을 가리지 않도록 높이를 표준화하고, 안내판 게시 최소높이도 노면으로부터 2.5m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표지판의 규격을 정했으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표지면과 지주에 저채도 색채를 사용하고 또한 색상을 통해 공공기관과 사설기관을 구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경관과는 “무질서하게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설 안내표지판을 통합지주형식으로 정비해 쾌적하고 목적지를 찾기 쉬운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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