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ㆍ재래시장 이용 증빙서류 갖출 때 정산 가능”

부평구가 지역아동센터에 보낸 공문에 ‘동네슈퍼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대형마트를 이용하라’는 내용이 담겨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자, 공문 내용을 정정해 다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2010.3.16.)

구청 여성과는 3월 10일 관내 40개 지역아동센터에 발송했던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출 및 정산 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 내용을 정정하는 공문을 3월 18일 다시 발송했다고 밝혔다.

여성과는 정정 공문을 통해 “기존의 공문에 담겼던 ‘동네슈퍼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대형마트 이용’ 문구는 동네슈퍼 등 소규모점포 이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으나 표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동네슈퍼, 재래시장 이용 시 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할 때 정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덧붙여 “특정 점포만을 이용하는 것은 지양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협조해달라”며, 급식과 관련한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하기 위하였음을 양지하고 앞으로도 아동급식보조금과 운영비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지역 중소상인들은 구가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면서, 구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재래시장이나 상인들을 살리는 정책을 펴줄 것을 주문했다.

인태연 인천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문을 정정해서 보낸 것은 환영하지만 이미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상인들이 이번 사건으로 부평구에 받은 상처는 크다”며 “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중소상인들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구에서 물품 구입 시 어떤 시장이나 상권을 이용하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신문>은 구가 지역아동센터에 ‘동네슈퍼 이용 불가’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3월 12일자 인터넷 판에 보도했으며, 그 후 지역 중소상인들은 15일 오후 1시 부평구청을 항의 방문해 사과와 공문 수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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