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에 참여하는 민간업체 선정과 관련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들의 비리가 적벌돼 사회이슈가 된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학교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컴퓨터업체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아 컴퓨터교실과는 상관없는 물품을 구입한 학교들이 적발된 데다, 일부 학교는 회계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로부터 컴퓨터교실 운영 이외의 물품을 지원받거나 학교발전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인천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한 초등학교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증 물품을 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계약서 상 수강료 인하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계속 동일한 수강료를 학생들에게 징수했다. 다른 초등학교는 업체로부터 15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기탁 받아 방송실 기자재를 구입했으며, 또 다른 학교는 사업자 선정 공고 시 전산장비 무상기증을 요구해 1억여원의 네트워크 장비와 컴퓨터 등을 기증받았다.

2886만원 상당 교원용 컴퓨터를 기탁 받은 학교도 있다. 어떤 학교는 업체와 수정 계약하면서 추가 물품을 기증받는 조건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이 학교들 중 일부는 회계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부평지역의 한 초등학교는 컴퓨터교실 참여 업체로부터 7390만원 상당의 영어체험교실 비품과 시설을 기탁 받았으나, 시교육청의 ‘민간참여 위탁업체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자료에는 업체로부터 6858만원의 투자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학교발전기금을 받아 컴퓨터와 사무 장비를 구입하는 데 썼다는 한 초등학교도 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1억 8355만 5000원의 투자금액을 받았다고 나와 있으나, 학교운영위에 제출한 학교발전기금 운영 변경계획서에는 1억 6555만 5000원으로 보고한 것으로 돼있다. 18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처럼 민간업체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투자금액을 내는 게 관례화돼있다. 업체들은 보통 3년 기간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투자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년이나 1년 6개월이면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서울시 교장들의 비리처럼 이 과정에서 검은 돈이 오가기도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다.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컴퓨터교실 참여업체 선정 과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대부분 교직원만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선정된 업체와 그 업체의 투자금액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교장 마음대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선 컴퓨터교실 선정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하거나 학교운영위에서 소위원회를 꾸려 선정하는 방법으로 선정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시교육청이 감사에서 잘못을 적발하고도 관련자 경고나 주의로만 넘긴 점도 짚고 넘어가야한다. 철저한 재감사와, 필요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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