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단편 최대 500만원ㆍ장편 최대 1억원 지원

인천문화재단 영상위원회(이하 인천영상위․www.ifc.or.kr)는 인천지역을 바탕으로 역사적 정체성을 잘 표현한 인천영화 제작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신청 작품을 공모해 심사를 거쳐 제작비를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필름과 디지털로 제작되는 모든 장르의 장․단편 실사영화다. 장편영화는 ▲순 제작비 5억원 미만 ▲만18세 이상의 영화 제작자 ▲감독ㆍ프로듀서만 신청 가능한 조건이다. 단편 영화는 ▲만15세 이상의 인천 연고자 ▲인천 소재 학교 졸업생 또는 재학생 ▲미성년자의 경우 지도교사 공동 신청 등의 제한이 따른다.

단편영화는 전체 촬영분의 30%이상을 인천에서 촬영할 예정이거나 인천의 정체성을 잘 표현한 작품이어야 한다. 순제작비 100% 이내에서 차등지원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장편영화는 순제작비 5억원 미만으로 신청일 기준 이미 촬영한 분량이 전체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단편영화처럼 인천지역 30%이상 촬영 예정작 또는 인천의 정체성을 잘 표현한 작품이어야 한다. 순제작비 50% 이내에서 차등지원하며 극영화는 최대 1억원, 다큐멘터리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1차로 70%를 지급하고 촬영 완료 확인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극영화일 경우 올해 11월 30일 이내, 다큐멘터리는 2011년 1월 31일 이내에 작품 제작과 정산을 완료해야한다. 단, 다큐멘터리는 사유에 따라 1회에 한해 2개월 연장 가능하다.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은 신청인 또는 제작진에 귀속되며 인천시와 인천영상위가 홍보나 공익을 위해 비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제작 기한 내 제작 포기 또는 제작완료를 못할 경우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해당 작품의 감독ㆍ제작자는 향후 3년 동안 인천영화 제작지원 공모에 신청할 수 없다.

신청서류는 제작지원 신청서(5부), 제작 기획서(5부), 제작비 명세서, 시놉시스, 시나리오, 기획 의도와 제작진 소개서, 인천연고 증명서, 촬영 계획서(5부), 스토리보드와 콘티(5부)다. 인천영상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ㆍ032-455-7176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