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노동자회 "고용 불안정과 연결...성희롱 예방교육 강화해야"

“업무 중에 사장이 컴퓨터 안에 동영상이 있다면서 와서 켜보라고 해 켰더니 야한 동영상이었고 중간으로 넘겨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껴안으려고 해 팔로 밀어냈다. 치마를 입고 다니라는 말도 했다.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사하고 한 달 후부터 직장 상사가 엉덩이를 ‘툭툭’치면서 만졌는데 이제는 점점 심해져 가슴을 만졌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잠시만 중단했다가 또 그런다. 사장도 상사의 그런 행동을 봤는데 농담으로 넘긴다. 사직하고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지난해 인천여성노동자회(이하 인천여노회)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은 24·30세 여성노동자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내용이다. 인천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여성노동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 가해자의 대다수가 직장 상사나 사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여성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연결된 일이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여노회가 최근 발표한 ‘2009년 1~12월 여성노동자의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내용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총476건의 상담 중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고용관련이 240건(50.4%), 성희롱·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관련이 180건(37.8%), 출산휴가·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5장 관련이 56명(11.8%)을 차지했다.

고용관련 상담은 임금체불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재·고용보험 63건, 부당해고 32건, 부당행위 23건 순이었다.

남녀고용평등 관련 상담은 성희롱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상담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희롱 유형별로 보면, 육체적 성희롱이 95건(69.3%), 언어적 성희롱 36건(36.3%)이었다. 성희롱 가해자의 81%(111건)가 직장 상사나 사장인 것으로 나타나 성희롱이 고용상의 불안정과 연결돼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천여노회는 직장 상사나 사장이 성희롱할 경우 지속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사장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대응한다면 고용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상담자가 많아 사업주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강화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의 성차별 상담 중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받거나, 육아휴직이나 출산·생리휴가 사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전했다.

인천여노회 관계자는 “성희롱 상담자의 절반이 퇴사 후 상담이라, 상담자의 지속적인 고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여성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고용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