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동상인대책위, “중소상인 농간한 중기청장 좌시하지 않을 것”

중소상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상인들의 강도 높은 대 정부 투쟁도 예상된다.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 제도와 관련한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중소상인들은 침통해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이번 방침은 상인들이 중소기업중앙회 점거 농성을 풀고 중소기업청장과 면담한 뒤 나온 것인데, 면담 당시 중기청장이 약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프랜차이즈(=가맹점 형태)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동점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 측에 사업조정 신청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중기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 측에 발송한 공문에서 “주무관청인 중기청이 ‘사업조정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대기업이 외형만 가맹사업으로 위장하는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는 검토 의견을 회신함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을 반려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인천시 역시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본사) 측이 직영점 철회 의사를 통보하고 폐업신고를 함에 따라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과 삼성테스코, 중기청, 중기중앙회, 부평구청 등에 통보했다.

정부가 사실상 프랜차이즈 SSM이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셈이고,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소강기에 있었던 프랜차이즈 SSM 사업은 이로써 더욱 확산될 예정이다. 당장 80곳이 넘는 국내 각지의 사업조정 신청지역에서 개점 시도가 예상돼 상인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결국 중기청이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중기청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상인들은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오전 ‘프랜차이즈 SSM이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갈산동 상인들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실질 지배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석은 누락돼있어,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가맹점 실질 지배관계 해석 회피, “행정소송 검토”

중기청의 이번 발표로 그동안 중소상인의 생존을 위한 상인단체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야당의 노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측의 법률 검토 의견 등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인태연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월 27일 면담에서 중기청장이 뭐라고 했나? 그날 오전 분명히 ‘편법 위장 개점 사례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린 지경부를 찾아가 하소연도 했다”며 “그런데 알아보니 그날 저녁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한다. 통보만 일주일 늦춰 상인들을 우롱하고 약속도 빗나갔다. 이는 중소상인들을 농간하고 유린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90일 넘은 농성장의 상인들에게 뭐라고 이를 설명해야할지 막막하다. 생존을 위해 수개월 동안 버텨온 상인들을 마주하고 약속했던 중기청장이, 지경부와 협의한다는 게 고작 6시간뿐이냐?”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민생의 본질이 명확해진 이상 강력한 대 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올 지방선거에서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관련법의 유권해석을 둘러싼 논란 또한 가열될 전망이다. 민변은 앞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과 ‘공정거래법’,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분석해 프랜차이즈 SSM이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규철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중기청이 말한 ‘다만 대기업이 외형만 가맹사업으로 위장하는 경우’는 가맹점주가 대기업의 임직원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었다”며 “프랜차이즈 SSM의 경우 핵심 쟁점은 자본 구성의 실질 지배관계인데 그 부분을 회피했다.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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