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노위, 지난해 구제신청자 112명 중 80명 구제

#1. 산업기능요원인 A씨는 평소에 허리가 약했다. 회사는 ‘업무 과정에서 허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한 A씨를 해고했다. 문제는 A씨가 9개월 남은 복무기간을 못 채울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20개월을 다시 근무해야하는 상황이었던 것. A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담당 공인노무사는 회사를 설득했다. 결국 업무와 건강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해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A씨는 복직했다.

#2. 재활용업체에서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던 B씨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그에 따른 금전 배상을 했다. 그러나 회사에선 추가적으로 시말서를 요구했으며, B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는 B씨를 해고했다. 억울한 B씨는 인천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담당 공인노무사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설득했다. 이직을 고민하던 A씨는 퇴직금과 27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화사와 합의했다.

#2. 마트 매장 관리와 계산원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C씨는 ‘임신 중이라 피곤해하며 업무도 대충한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노위 공인노무사는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해고의 부당함을 설득했고, 이를 회사가 인정했다. C씨는 임신 중임을 감안해 100만원의 퇴직위로금을 받고 사직하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했다.

위 사례처럼 산업현장에서 부당해고, 부당징계 또는 비정규직 차별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월 27일 인천지노위가 발표한 것을 보면,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를 포함해 전국 13개 지노위에서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총1791건에 달한다.

인천지노위는 지난해 총112명의 노동자에게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중 80명(71.4%)이 복직 또는 위로금 지급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가 저소득 노동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모든 임금노동자가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월평균임금 1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에서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주고 그 비용을 노동위가 부담한다.

노동위가 선임해 준 공인노무사는 법률 상담을 포함해 구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심문회의에 참석해 진술해주는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인천지노위 황우찬 위원장은 “인천지노위에선 무료법률지원을 담당할 공인노무사를 지난해 9명에서 올해 12명으로 증원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임금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 문제 등을 해결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032-441-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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