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ㆍ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위반 '논란'

▲ GM대우는 9월 16일 부평 본사 홍보관에서 대한모터스ㆍ삼화모터스ㆍ아주모터스 등 3개 지역총판사와 본계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ㆍGM대우>

GM대우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총판제’가 시행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은 총판업체와 대리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차량 판매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GM대우는 전국을 8개 권역(PMA: Primary Market Area)으로 나눠 새로운 총판업체를 지정해 운영하는 지역총판제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한모터스가 영남권역(부산ㆍ경남), 삼화모터스가 수도권 북부권역(서울 강북ㆍ일산 포함 경기 북부), 아주모터스가 수도권 동부권역(분당 포함 경기 동남부ㆍ강원)과 경북권역(대구ㆍ울산)을 각각의 거점으로 삼았다. 나머지 지역은 2002년부터 GM대우 차량을 판매한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이하 대우차판매)가 담당한다.

GM대우는 내수 판매망 확장을 통해 국내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총판제를 시행했다. 무엇보다도 GM대우는 한국의 자동차 판매망이 단독 판매사 방식이라 옳지 않다며, 판매 증진과 리스크(위험)를 줄이기 위해 총판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GM대우가 작성한 ‘복합 대리점 전략(Multi Retailer Strategy)’이라는 문건을 보면, GM대우는 딜러(=대우차판매)의 유동성 위기가 GM대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대우차판매의 재무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총판제를 실시해야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GM대우는 총판제를 통해 권역 내 판매망을 일원화해 독점적 지위를 줘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거점의 고급화와 대형화로 판매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지역총판제가 내수판매 발목’ 비판도

▲ 대우차판매 노조원들이 2008년 11월 26일 GM대우 부평공장 서문에서 집회를 열고 지역총판제 실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GM대우 제이쿠니 부사장은 “새로운 방식의 더 조직적이고 강력한 마케팅 활동을 접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훌륭한 제품과 GM대우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방식은 시장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총판제 실시에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총판제 실시는 시행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총판업체와 대리점 사이에 계약조건 문제로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실시한 총판제가 오히려 내수판매를 가로 막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총판사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야할 대리점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평신문>과 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서울의 한 대리점 직원은 “계약이 돼도 차량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객이 와도 계약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시 연산 대리점 관계자도 “대우차판매의 차량 판매 전산시스템은 자타가 공인하는 뛰어난 시스템인데, 대한모터스의 판매 전산망은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판매에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기존에는 GM대우 차량 이외에도 버스ㆍ트럭ㆍ수입차 등도 판매가 가능해 대리점 운영에 도움이 컸지만, 이제는 승용차만 판매할 수 있어 딜러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덧붙여 그는 “건설적 경쟁을 통해 고객 서비스의 개선과 판매의 질적 향상 유도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43개 대리점은 대한모터스와 계약을 18일 일괄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대우차판매 비대위, 공정위에 GM대우 제소

‘대우차판매 고용안정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GM대우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이 비대위는 GM대우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전국의 절반 지역에 해당하는 거래를 일방적으로 거절했으며, 대우차판매가 운영 중인 물류사업을 포기하고 GM대우가 운영하는 물류사업과 거래토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위를 남용한 거래 행위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우차판매가 거래상 높은 지위에 있는 GM대우의 무리하고도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도, GM대우는 아무런 보상 없이 대우차판매가 전국 판매망의 절반을 포기하도록 하고 운영 중인 물류사업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종기 비대위원장은 “(GM대우는) 거래계약 종료 시점을 이용해 (대우차판매와) 재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했을 뿐 아니라,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은 불이익 제공 행위”라며, “이로 인해 대우차판매 직원들은 억울한 희생양이 돼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공정위에 제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GM대우 관계자는 “GM대우가 출범한지 8년 됐고 마케팅 판촉활동을 꾸준히 했지만, 내수 판매실적은 계속 미미해 지역총판제를 도입했다”면서, “새로운 시스템이라 처음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조만간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공정위에 제소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권의 주체는 대우차판매인 관계로 행위주체인 대우차판매라면 입장을 밝히겠지만, (비대위는) 저희와 직접적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대우차판매 직원들의 처지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자본주의 시장질서 아래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GM대우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문제 등이 있어 공정위가 제소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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