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주민자치와 아파트자치③] 부녀회의 수익금 문제

<편집자주> 공동주택 관리의 원칙은 입주민의 자치관리이다. 법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과 공동주택 관리의 당사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ㆍ노인회 등 아파트자생단체의 관계, 자생단체들의 위상과 권한 등을 살펴보고자한다.


연재순서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역할
3.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자생단체의 관계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ㆍ노인회 등 아파트 자생단체의 운영기준(권한 위임 범위와 운영기준)을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생단체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궁금해 하는 부녀회의 수익금 문제 등을 통해 이를 알아보자.

● 부녀회의 수익금을 관리비 수익으로 할 수 있을까?

가) 부녀회는 주택법령에 의거해 설립된 단체가 아닌 자생단체로서 주택법령에 정한 바가 없다. 이 때문에 부녀회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인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그 업무의 범위와 책임과 의무 등을 정해 운영해야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면,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와 사용절차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위임받은 사업의 수익은 아파트 잡수입으로 잡아 아파트 관리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와 사용절차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포함돼야한다’라고 규정돼있으므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정하고 그에 따라 운용할 사안이다

■ 서울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37조 제1항은 관리비 이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기타 당해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한 관리 외 수익은 예비비 또는 특별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 수익금을 관리사무소서 운영토록 의결했다면 부녀회장은 수익금을 반환해야한다.<인천지방법원 판결>

다) 부녀회의 지위= 부녀회는 자연발생적인 단체로서 헌법 상의 ‘결사의 자유’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 조직과 활동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한 누구도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서울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23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과 관련이 있는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 등 자생조직의 조직과 활동의 근본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근거에서 부녀회 조직과 활동에 관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아파트 부녀회는 법률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으로 돼있는 권한 중 일부를 스스로 행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라) 알뜰시장의 관리권=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세대수에 비례해 동별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 알뜰시장은 아파트 단지의 공용부분을 이용해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단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있다.

그러므로 부녀회가 알뜰시장을 개설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알뜰시장의 관리권을 위탁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아파트가 위에서 살펴 본 서울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그대로 채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 운영규칙을 제정하면서 그 운영규칙 안에 알뜰시장 운영권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사항 중 일부를 부녀회에 위임하는 대신 부녀회의 업무와 회계를 전면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부녀회 수익금의 관리권= 부녀회가 단지 내 게시판의 광고료, 일일장터 사용료, 입주민 건강사무실 임대료 등 아파트의 공유재산을 이용한 수익금을 조성한 경우 부녀회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익금을 어린이나 노인 등을 위한 선물구입비, 경로잔치 등 행사비용,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는 장학금이나 생활비 보조,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서울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54조는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한 수입(도로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등)은 당해 년도의 ‘관리 외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이 자금은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아파트가 이 표준규약을 그대로 자신의 관리규약으로 채택하는 경우 알뜰시장 등의 수익금은 반드시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사용해야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부녀회가 위와 같이 수익금을 사용한다면 위법하다.

그러나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위 표준관리규약과 다르게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생긴 수익의 처분방식을 정하고, 그 처분의 권한을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 위임하면서 그 위임사항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은 적법하다고 본다.

바) 부녀회 권한의 회수=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가 대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의결로서 부녀회에 부여했던 알뜰시장 관리권과 수익금의 관리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

A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도록 돼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규약에 따라 부녀회 운영기준을 정하면서 ‘부녀회가 그동안 관리·사용해오던 수익금은 즉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인계받아서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부녀회가 이를 거부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운영기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으므로 부녀회는 수익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금지급청구소송의 피고를 부녀회로 하지 않고 부녀회 회장 개인으로 했기 때문에 패소했다.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관계, 업무범위를 논한 것은 공동주택의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아파트단지 안에서 일어난 모든 수익은 입주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알고 협조한다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입주민의 화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해 명시했으며, 단위아파트 관리규약이 아파트 운영에 기본이 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정리ㆍ이선종 부평구아파트연합회장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