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선관위, 공무원에게 선거법 교육

▲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3일 오후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부평구 공무원들에게 선거법을 교육했다. 참석한 공무원들이 조범섭 부평구선관위 지도계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12월 4일로 ‘선거일(2010.6.2.)전 180일’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이 많이 제약된 가운데,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부평구 공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을 교육했다.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남짓 진행된 교육은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제86조와 기부행위와 관련한 제112조를 주로 다뤘다.

86조는 공무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 제외), 제53조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 간부,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이 단체들의 대표자가 행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이 선거 시기와 관련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와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지자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부평구선관위 조범섭 지도계장은 이전과 달라진 사항을 강조해 알려주기도 했다.

그는 “연초에 구가 시행하는 ‘구청장과 동 주민과의 대화(일명 초도순시)’에서 이제 일체의 다과(떡·음료 등)를 제공할 수 없으며,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할 뿐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구청장이나 국·과장 등도 답변할 수 없는데, 이는 구청장의 대리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조 계장은 또한 “각 동에서 자생단체들이 여는 통합 송년회나 신년회를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의 참석 또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위가 조례에 근거해 설치됐고 구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는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월대보름 행사 또한 동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에서 주관이나 후원할 수 없다.

끝으로 조 계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평구 입후보예정자가 120명에서 13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를 합하면 더 늘 것”이라며, “차질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부탁했다.

한편, 교육에 앞서 부평구선관위 박종태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청 실·과와 동 주민센터 등 여러 곳에서 선거법 관련 질의를 받다보니 어지러울 지경”이라며, “질의 창구를 단일화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 답변하기 어렵고 때론 당혹스럽다”며, 사전에 교감한 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 조범섭 부평구선관위 지도계장.
▲다른 지역과 달리 지난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면서 한해가 무척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한해를 보낸 소감은?
= 지난 4월 29일 부평구<을> 국회의원 재선거로 인해 연초부터 바쁜 한해를 보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재선거였기 때문에 중앙 정치권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된 선거였다.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치러내 선관위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했다.

▲내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로 숨 돌릴 틈이 없을 것 같은데.
= 부평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선거인수 등 선거 규모가 커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방 활동으로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관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선거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본다.

특히, 지난 12월 4일을 기준으로 ‘선거일전 180일’이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구청장의 활동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 내용이 선거법으로 제약됨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법 준수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의전화가 많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

= ‘선거일전 180일(2009.12.4.)’부터 선거일전(2010.6.2.)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이 많이 제한되는 시기라 지자체의 업무와 관련한 질의가 가장 많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한 것이고, 그에 앞서 지난 12월 7일에는 부평구의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연말연시 등에 위반하기 쉬운 선거법 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인천시선관위에서도 12월 초에 지자체 선거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노력했다.

입후보예정자들이 질의한 유형을 보면, 자신과 관련 없는 송년 또는 신년 모임에 참석해 얼굴을 알린다거나, 단체 내부행사에서 우수회원에게 표창을 준다거나, 통상적인 명함에 자신의 경력을 게재해 배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등을 묻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인천시선관위 주관으로 내년 1월 23일과 28일에 선거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해 선거와 관련된 입후보 안내와 선거운동 등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예정이다.

▲ 내년 지방선거에는 외국인들도 투표할 수 있다고 하는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체류자격을 얻은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에 한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로 2006년도부터 시행됐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부평다문화센터에 소속된 외국인 40여명에게 우리나라의 정치와 선거제도, 내년 선거의 중요성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직접 투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매년 선관위에서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 2006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모금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 취지와 당위성을 인정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아직 해소되지 아니한 듯하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다양하고 폭 넓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의 평소 활동이나 선거 때 제시한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얼마만큼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어야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누가 진짜 참 일꾼인가를 꼼꼼히 살펴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특히, 내년 선거가 지역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금품이나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과 같은 선거범죄는 더 이상 지역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주변에서 선거법 위반사례라고 의심되는 행위가 있다면 언제든지 부평구선관위에 신고(519-5088)해 달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해 불·탈법을 일삼는 자가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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