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센터, 11월부터 창업·경영개선 지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신규 고용창출과 유지 등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정책자금 지원이 지난 11월 10일부터 시작됐다.

해당 기관 전문가의 상담을 거친 후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이번 정책자금 지원은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등의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와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보험·투기·전문직 직종은 제외했다.

자금 지원 조건은 대출금리(변동) 4.44%로 1년 거치 후 4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하면 된다.

대출 취급 은행은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 등 17개 은행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의 신용·재정 상태·경영 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 후 신용 평가·담보 감정·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단, 순수 신용이나 담보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 은행에서 직접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필요시 사후 경영지도와 컨설팅도 지원한다 밝혔다.
문의·1588-5302

[참조. 제한업종 분류표(2009.1.1)]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 중

 

 

 

 

 

 

 

 5621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64

 65

 66

 

 75993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 제외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기타 융자제외 대상 업종

*고소득, 전문서비스 등 기타 업종: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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