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정부와 사용자 측에 적극적인 대책 요구

신종인플루엔자 사태가 사실상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유기)은 지난 10월 2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신종플루 대유행 대응 차원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회) 개최를 긴급히 요청키로 했다.

이를 통해 노조는 사업장별로 △확진판정의 경우 완치 때까지 휴가 △증상이 보일 경우 일주일 휴가 △가족이 관련돼 있을 경우 완치 때까지 동반휴가 △비정규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적용 등을 요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휴가와 치료 비용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노조 원칙으로 회사 측과 일괄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신종플루와 관련해 대기업 위주로 월차나 휴가를 상시적으로 사용토록 해 그에 상응한 복지대책이나 임직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후생복지가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사업장별 노동안전보건위원과 대의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신종플루 발생과 관련해 사측의 인사관리에만 맡겨두지 않고 노동자들의 애로점을 직접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생산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신종플루 발병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고, 특히 환자발생 시 사용자 측이 월차를 내고 알아서 치료하라고 하는 등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곳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전염병, 국가가 적극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차원에서 의료종사자․방역요원․영유아․임신부․노인․만성질환자․초중고등학생․군인 등 170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나머지 3000만명에 대한 대책은 아직 내세우지 못했다.

특히 예방접종 1만 5000원도 개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금속노조 배현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 산업안전보건법 30조에 따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비로 지원할 의무가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며, “국가전염병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는 지금, 회사로 하여금 사회적 역할을 다하라는 차원에서 전 조직적으로 나서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28일 금속노조 만도지부 문막지회는 신종플루 관련 특별 노사 합의에 이르러 주목받고 있다.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신종플루 검사일부터 완치일까지 ‘특별휴가’ 조치키로 노사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것이다.

문막지회 공승식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신종플루에 걸린 노동자가 근무태도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회사에 제기했다”며, “이번 합의에는 특별휴가 조치와 함께 신종플루 관련 교육, 통근버스․식당․기숙사 등 소독, 외부인과 해외출장자 체온 측정 등 예방조치 방안도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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