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날의 유래

▲ 2006년 학생의 날을 맞아 인천여성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청소년인권영화축제에서 청소년들이 ‘학생인권법안’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부평신문 자료사진>
11월 3일은 ‘학생의 날’이다. 학생의 날은 광주항일학생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서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해 제정된 정부 주관의 기념일이다.

1929년 11월 3일 일어난 광주항일학생운동은 전남 나주에서 광주로 가는 통학열차에서 일본 남학생의 조선 여학생에 대한 희롱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로 인해 일본 학생들과 조선 학생들 사이에 패싸움이 일어났고, 일본 경찰들은 일방적으로 일본 학생들의 편을 들고 조선 학생을 구타했으며 일본 언론도 일방적으로 일본 학생을 옹호하는 보도를 했다.

이 충돌이 11월 3일 일본 학생과 조선 학생의 집단적 격돌로 발전했고, 일본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명치절’이었던 당일 기념식에 참가했던 조선 학생들은 일본 학생을 옹호하고 조선 학생들을 비난한 광주일보사를 습격하고 윤전기에 모래를 뿌렸다. 이후 광주역에서 300여명의 조선 학생들이 모여 ‘조선독립 만세’, ‘일본제국주의 타도’, ‘식민지교육 철폐’ 등의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시민들과 합세해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일제는 광주시내 모든 중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한국 학생 75명을 구속하고 일본 학생은 7명만을 구속했다가 모두 석방했다. 이에 신간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은 이날의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벌여 11월 12일 제2차로 봉기했다.

이날 시위에서 학생들은 ‘학생대중아! 궐기하자’라는 격문을 작성했다.
이 격문에서 ①검거자를 즉시 우리들이 탈환하자 ②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시켜라 ③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라 ④민족문화와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⑤전국학생대표회의를 개최하라 등의 9개 항목을 선언했다.

이날 광주고보·광주농교·광주사범의 학생시위대는 광주형무소를 포위하고 ‘구속자 석방’과 ‘조선독립’을 외치면서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다. 제2차 시위에서 광주고보생 약 300명과 광주농업학교 약 100명의 학생이 경찰에 구속당했다. 일제는 약 70명에게 체형을 선고했다. 엄격한 보도 통제에도 불구하고 광주학생시위는 전남지역과 서울, 그리고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항일시위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광주항일학생운동은 1920년대 학생운동의 한 정점이었으며,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학생운동이었다.
학생의 날은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을 기점으로 해, 항일학생운동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1953년 10월 20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기념일로 제정됐다. 하지만 1970년대 유신체제가 시작되자 반정부운동이 확산되면서 학생운동도 거세지자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을 공포해 학생의 날을 폐지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다시 학생의 날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져, 정부의 공식기념일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이 시기의 학생의 날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민주주의운동의 정신으로 계승한 측면이 있다.

1985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학생의 날은 문화교육부(지금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정부행사로 다시 인정됐다. 이 규정에 의하면 기념행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할 수도 있으며,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총무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의 날과 학생인권선언, 학생인권법안

학생의 날은 학생인권선언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조선 학생에 대한 차별과 학문·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등 일제의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며 나섰던 것처럼 유신체제 이후 학생의 날은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억압, 차별에 대해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날로 이어져왔으며 학생의 날에 맞춰 학생인권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한 1998년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1990년 제정된 ‘청소년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새 청소년헌장에는 청소년의 권리를 11조항으로 구체화시켰으며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도 불구, 잘 지켜지지 않는 평등권·사생활권·정보접근권·여가권 등이 강조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같은 해 청소년헌장과 별도로 교육부는 전문가의 조언과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여론을 수렴해 학생의 인권과 자치권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인권선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가집단의 반대로 선포되지는 못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학생인권선언 제정 움직임에 중·고등학생의 인권운동단체인 ‘중고등복지회’는 학생의 인권선언은 성인이 아닌 학생자신이 만들어야한다고 밝히고, 1998년 학생의 날에 ‘학생인권선언서’를 선포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선언서에는 학생은 ▲나이·성별·학교성적 등 어떠한 기준으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학교의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교육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다 ▲학교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교사와 학부모 등 타인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2006년 3월에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에는 두발 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의 철폐, 학생회 법제화, 체벌 금지, 정기적 인권실태조사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1월 3일은 광주항일학생운동의 8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현재 학생의 인권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학생의 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 1929년 당시 학생들의 상황이 담겨있는 자료를 찾아보고 현재 학생들의 상황과 비교해 보자.(외모·인권 등)
● 1990년 제정됐던 옛 청소년헌장, 1998년 새롭게 제정된 청소년헌장, 학생인권선언(안), 학생인권선언서의 전문을 찾아보고 이들의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자.
● 1998년 학생인권선언서, 2006년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의 전문을 찾아보고 현재 시기에 맞게 선언서를 바꿔보고 현재의 학생인권과 개선점을 이야기해보자.

참고·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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