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초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글이 인터넷상에 떠들면서 국민연금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국민연금을 두고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과 조금 고쳐서 가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와 정부의 무리한 연금행정 등이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은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다.
그렇지만 네티즌들은 현행 국민연금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게 연금수급권을 너무 많이 제한하고 있고, 연금보험료 납부와 관련 경제불황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압류 등 강제징수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강제징수를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연금폐지론의 무책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령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형태든 공적연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연금은 개혁이 필요한 것이지 폐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부족을 탓하기 앞서 부실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등 조세행정의 문제점과 비정규직 등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철저한 자기반성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대량의 노후 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 폐지와 강제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자는 주장을 불러온 주요 요인은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정부와 연금관리공단의 미흡한 관리운영에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부족도 그 하나라는 지적이 많다. 주요한 논쟁에 대해 살펴본다.

 

1. 국민연금제도, 왜 강제가입인가?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 중 가장 많은 불만은 강제가입 규정이다. 이런 불만은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국가가 강제로 하냐는 것.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제도 폐지와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본적으로 강제가입에 기반하지 않으면 사회보험제도로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이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다면 소득재분배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는 고소득집단은 대체로 민간보험으로 빠져나가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
소득파악체계가 어렵고, 그로 인해 보험료 부과징수체계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고, 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이는 제도의 개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지, 국민연금을 폐지하거나 임의가입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부부 중 1명은 강제가입하지 않고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2. 기금 고갈되면, 연금 못 받는 건 아닌가?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은 부분적립방식 또는 수정적립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적립해 둔 기금이연금급여 지급으로 소진되는 시점에서 부과방식(현재 거둬들인 보험료로 현재 연금생활자의 급여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 즉 고갈 시점부터는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걷어서 은퇴한 연금생활자의 급여를 위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은 부분적립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88년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의 3%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다 지금은 직장 9%, 지역 8%로 상향조정됐다. 현재와 같은 수준이면 2047년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 급여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 먹고살기 힘든데 연금 보험료 꼬박꼬박 내야 하나?

직장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 당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내게 되고 대부분 10년의 최저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거의 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아예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낼 수 없다고 신고한 이른바 납부예외자가  지역가입자의 절반에 이른다.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들 중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못내는 사람들도 꽤 있다. 따라서 최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각지대에 빠진 사람들이 약 6백만명으로 전체 연금가입자의 35%가 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노인인구의 3분의 1은 연금을 못 받게 되고, 노후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은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사용자의 50% 보험료 부담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북인천지사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소득이 현저히 줄고 아예 없을 경우 보험료 하향조정 또는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뒤, 6월 이후 압류 등 강제징수는 거의 없어진 상태며 아주 명백하게 소득이 있지만 고의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4.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하나만 지급되나?
선택의 문제는 둘 다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사망한 경우나, 60세 이전에 사망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그 배우자가 60세가 넘어서 자신의 노령연금이 생길 때 발생하는 문제로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남편이 60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부인도 60세 전이라면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유족연금을 받는다. 첫 5년간은 무조건 받고, 이후에도 자녀가 있거나 소득이 없으면 계속 받는다. 또한 이미 50세가 지났다면 무조건 받는다. 그러나 50세 이전에는 대부분 18세 미만 자녀가 있기 때문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유로 유족연금이 정지된다.
부인이 60세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이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남편이 아니라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돌아가며, 자녀가 없으면 생계유지 관계에 있는 부모, 조부모에게 수급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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