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연면적 1000㎡이상…2051명 대상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인천시내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전국농협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기준인 7월 31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의 100㎡이상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부담금은 건축물연면적 1000㎡에서 3000㎡미만은 1㎡당 350원, 3000㎡이상은 1㎡당 500원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여기에 시설물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휴업 등으로 부과대상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경감신청을 통해 경감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 등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도시교통 개선비용을 매년 분담토록 하는 것이다.
문의ㆍ032-509-6727
이승희 기자
yellbee@bp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