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체계약에 일부 주민 피해
“단체계약 상관없이 공중파 시청권 보장해야”

부평구 A아파트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아파트 단체계약으로 지역케이블방송을 시청하다가 최근 자녀들(중학생)의 공부를 위해 케이블방송을 해지했다.

헌데, 케이블방송을 해지한 후 공중파 방송 화면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지역케이블방송업체에 문의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

김씨의 제보로 <부평신문>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관리사무소 측은 “공시청 안테나가 노후해 공중파 방송을 보기 힘들다”며, “지난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시청 안테나 교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케이블방송 단체계약을 연장했다. 해지 세대에는 케이블방송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케이블업체 담당자 김대운씨는 “케이블방송을 해지한 후 화질이 좋지 않은 것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우리는 아파트에서 요청한 케이블방송 해지 세대에 한해서 케이블방송 시청을 차단하는 필터 처리(단선 작업)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김씨는 “단체계약 때문에 케이블방송을 원치 않는 세대가 공시청 안테나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며 “공시청 안테나를 두고도 가정용 개인 안테나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메가TVㆍSK브로드밴드ㆍLG파워콤과 같은 아이피티비(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를 시청하는 주민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방송을 공급하는 업체별로 서울지역 외에는 공중파 방송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시청 안테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공중파 방송을 볼 수 없다.

같은 아파트 주민 방아무개씨는 “아이피티비만으로는 공중파를 시청할 수 없어서 케이블방송 비용까지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BS 재원관리국 담당자 이명호씨는 16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소모품인 공시청 안테나가 노후했다면 케이블방송 단체계약과 상관없이 관리소에서 안테나 교체작업을 해야 한다. 공중파 방송은 언제라도 시청할 수 있게 관리해야한다”면서 “만약 케이블방송업체가 고의적으로(=케이블방송 단체 수신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 공시청 수신을 차단했다면 발견 즉시 고발할 수 있고, 관리소에서 KBS에 신청하면 점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평구아파트연합회 이선종 회장은 “케이블방송 단체계약 때문에 소수 주민이 공중파 방송을 시청하는 데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면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노후한 공시청 안테나는 교체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 써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덧붙여, 부평구아파트연합회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관내 아파트 대상으로 공시청 수신 설비 상태와 유선방송 단체계약 현황, 세대별 불편사항 등을 데이터화해서 지역케이블방송업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방송 전파 송출이 확대되면서 예정대로 2012년 12월 31일부터 아날로그 방송 수신이 중단됨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서는 디지털 안테나 교체도 고려해야한다.

비용은 분배기 부품 등 수신장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동주택 상황에 맞춰 KBS에 의뢰해야한다.

아날로그 TV수상기로 계속해서 방송을 시청하고자하는 세대는 ‘디지털 컴버터’를 따로 구입ㆍ설치해 변환한 상태로 시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디지털 컴버터가 무상 제공되거나 디지털 TV수상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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