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괴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논리

지난 9월 9일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속도가 마이너스 성장 세계 1위’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자들은 저출산의 대책으로 ‘보육의 질이 높아져야하며,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를 앞 다퉈 했다.

보육교사의 급여가 낮고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보육교사회와 보육노동조합에서 해온 이야기다. 그런데 갑자기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주자는 제안을 국회의원들과 민간보육시설장들이 나서서 하니 세상이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행 보육교사의 12시간 근무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니 종일보육을 유치원 교육시간과 비슷하게 하며 시간 연장을 오후 7시 30분까지, 7시 30분 이후는 야간보육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대 의견을 가진 토론자는 “보육교사가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수당을 주거나 교사를 충원하면 되는 문제를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초과보육비를 더 받겠다는 것”이라며, “보육교사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지역노조 설립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간보육시설장이 대부분인 토론회장은 소란스러워지며 “지금 무슨 토론회인지 알고 그런 말을 하냐”고 외쳐댔고, 객석의 야유에 토론자는 더 이상 발표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토론자가 보육교사의 질 개선을 운운하며 처우를 개선하자고 했지만, 결국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아니라 보육료 체계개편을 통해 보육료를 인상하자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인천에서도 지난 9월 2일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서 주최한 보육관련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내용은 비슷하다. 유치원의 교육시간에 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산출기준이 더 낮다는 것이며,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가격 통제는 민간보육시설의 확대를 저해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자율화)으로 특화된 보육을 원하는 시민들은 보육료가 현실화된(=인상된)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한다는 주장이었다.

보육료 상한제가 폐지되면 보육료가 올라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보육료가 비싼 특화된 보육시설을 몇몇 부모가 원할지 궁금해진다. 저출산 대책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며, 그러기 위해 보육료를 인상해야한다? 과연 이런 논리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병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그 병이 생긴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한다는 걸 모르는 이 없을 게다.
저출산의 원인을 몰라서 하는 소리들인지 답답할 뿐이다. 제대로 된 보육정책을 위해 영유아 학부모들과 보육교사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다.
▲ 김혜은
인천여성회 보육전문위원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