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약점 이용해 금품 갈취

못 된 지방지 기자들이 공사현장 브로커와 공모, 공사현장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공사현장 브로커와 공모해 토목업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행정처분 무마 조건으로 1,100만원을 수수한 경인지역 지방지 기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기자 이외에도 건설업자를 상대로 2억원을 편취한 건설현장 브로커 5명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인지역 3곳 일간지 기자들은 지난 7월 14일 청라지구 A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불법반출 등 현장의 약점을 집중 취재해 언론에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현장 관리부장으로부터 23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1,100만원일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공갈 등의 혐의로 수도권 A 일간지 기자 B(46세)씨, C신문 D(50세)씨 등 지방지 기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폭력 및 특수절도 등의 전과과 화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설현장 브로커 박 아무개(47세)는 건설업자들에게 "보도를 막아주겠다"면서 청탁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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