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국공유지 개발 동의 처리기한 넘겨

부평구 삼산4지구(삼산동 325번지 일원ㆍ76만 4753㎡)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토지소유자들이 부평구에 요청한 국공유지 개발 동의 처리기한이 지난달 28일로, 한참 지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민간개발 추진이 또 다시 좌절된 셈이다. 

민간개발을 추진해온 가칭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지주조합)’은 인천시에 지구 내 국공유지 개발 동의 요청서를 7월 22일 제출했고, 시는 8월 24일 시유지 약 2만 130㎡에 대한 사용 동의서를 발급했다.

삼산4지구는 국공유지 30.23%(23만 11270m²)가 포함돼있어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인천시와 부평구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주조합은 시유지에 대한 동의를 거쳐 지난달 부평구에 국공유지 개발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부평구는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주조합은 8월 12일 2차로 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부평구에 제출했고, 부평구는 처리기한을 1차례 연기해 지난달 28일 부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1회에 한해 민원 처리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달 28일이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일이었다. 때문에 기일을 초과한 것”이라면서, “동일한 민원을 재차 접수해도 내부 종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할 국공유지를 담당하는 부서들은 현재 삼산4지구 국공유지 개발 동의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기는 힘들고, 유사한 경우도 없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주조합은 지난 3일 부평구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다음 주에 현장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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