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심의 모두 ‘해임’ 의결…징계위서도 ‘해임’ 처분
11일 열릴 금품수수 교장 징계위 결과 주목

인천시교육청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 대상이 되는 부적격 교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분하기 위해 마련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오히려 징계를 낮추기 위한 ‘솜방망이 처분’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06년 이와 관련한 규칙이 마련된 후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교직복무심의위가 열렸으나 ‘파면’은 한 건도 없이 모두 ‘해임’ 의결했기 때문이다. 2006년 남학생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중학교 교장, 2007년 자기 반 학생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 2009년 초 망치로 때리는 등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중학교 교사, 최근 7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교장 등에 대해 교직복무심의위는 모두 ‘해임’ 의결했다.

이들은 교직복무심의위 ‘해임’ 의결 후 징계위원회에서도 모두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학생을 바른 길로 안내해야할 교사와 학교의 수장인 교장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망치로 때리고, 학부모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았는데도 ‘해임’ 처분에 그친 것이다.

‘해임’ 처분의 경우 ‘파면’과는 달리 연금혜택과 절반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7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 혐의로 교직복무심의위에 회부된 서구 A고교 B교장의 경우, 바로 파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 징계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직복무심의위를 열어 해임 의결해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6년 3월 마련된 교직복무심의위 관련 규칙을 살펴보면, 심의위에 회부되는 ‘부적격’ 교원은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부정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리․범법행위를 저질러 해임 이상의 징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말한다.

교직복무심의위는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직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학부모단체 인사,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할 심의위의 분위기는 부적격 교원들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온정적으로 처리하려는 분위기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직복무심의위 한 위원은 “행위로 봐선 당연히 파면해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직생활을 오래하지 않았느냐’, ‘꼭 파면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온정적인 징계를 내리려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월 금품수수 혐의로 교직복무심의위에서 해임 의결된 서구 A고교 B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1일 열 예정이다. 해임 의결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시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에서 빠졌던 다른 금품수수와 공금횡령에 대한 혐의도 이날 다루겠다고 밝혀 징계위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정지혜 사무국장은 “당연 파면 처분해야할 사안을 가지고 해임으로 의결한 것은 교직복무심의위 존재 여부에 회의를 느끼게 한다”며 “시교육청이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당연히 징계위에서 파면 처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고교 B교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은 지난 9월 2일 B교장을 7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 혐의에 매점운영과 관련 학교공금 횡령, 학교급식업체 등 학교 계약업체와 유착ㆍ금품수수 혐의 등 추가 혐의를 덧붙여 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면 B교장을 옹호하는 이 학교 일부 학부모들은 9월 7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청의 재조사와 B교장의 복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해 학부모 간 갈등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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