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등록 시 본인부담률 ‘20%→10%’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경감됐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등록해야한다.

공단 인천부평지사(지사장 박오영)는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경감해주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을 확진 받은 자다. 병원이나 가까운 공단에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유예기간인 9월 30일까지 등록을 신청할 경우, 확진 받은 후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로 소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신청해야한다.

이와 관련 공단 부평지사 관계자는 “앞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공단에 등록하지 않으면 일반 환자와 똑같이 진료비를 부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번)나 병원에 문의하면 된다.

공단 인천부평지사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면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진료비에 10%만 본인부담으로(기존 입원 20%, 외래 30~60% 본인부담) 적용돼 관련 질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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