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심의위 구성, 10월말까지 결정

의정비 동결 잇따라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분담”

전국 광역ㆍ기초의회가 잇따라 내년도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동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언론에 보도된 행정안전부의 발표를 보면 서울ㆍ부산ㆍ경기ㆍ경북ㆍ경남 등 5곳의 광역의회가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의회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것으로, 10월 말까지 내년도 의정비를 책정해야하는 다른 광역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의회도 전국 230곳의 21.7%인 50곳이 동결을 선언하거나 동결 방침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아직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곳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결정을 하지 않은 다른 광역ㆍ기초의회도 ‘동결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움직임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고통을 함께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감시가 강화된 것도 의정비 인상을 억제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의정비 동결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공청회나 주민여론조사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업무절차가 간소해지고 예산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부평구의회 의정비 심의를 놓고 볼 때 10명의 심의위원 회의수당(10명×7만원×5회=350만원)과 여론 조사 비용(1000만원) 등을 합하면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 8월 28일, 박윤배(오른쪽) 부평구청장이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출처ㆍ부평구 홈페이지>
“심의위 구성은 의회가 의정비 동결 의사 없는 것”

하지만 부평구의회는 이러한 의정비 동결 대열에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월 28일 의정비심의위 구성이 이를 반증한다. 부평구는 이날 오후 2시 심의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부평구의회 이언기 의장은 1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집행부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고, 의원들의 의견도 모은 바가 없다”며, “9월 7일부터 임시회가 개최되는데, 그때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9월 1일 현재 인천시 산하 10개 구ㆍ군 중 2개 구가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으며, 4개 구는 심의위를 구성했거나 구성 중이다. 나머지 4개 구ㆍ군은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 중이다.

한편, 지난 28일 위촉된 의정비심의 위원 10명 중 3명은 의회 의장이 추천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ㆍ통장ㆍ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위촉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시민사회단체는 부평구여성단체협의회밖에 없다. 예년과 달리 지방의회에 다소 비판적이었던 시민사회단체 추천이 없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의정비심의위는 올해 의정비를 지난해보다 14.7%(월정비 기준 25.3%) 인상 결정했는데, 지난해 심의위원 중 절반이 올해도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심의위, 의원 1인당 연간 ‘3540만원±20%’에서 결정

부평구 의정비심의위는 위촉장 수여식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이동현 구산초등학교 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향후 일정을 잡았다. 9월 22일 2차 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9월 말경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10월 말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정비는 행안부가 7월 14일 제시한 기준 범위 안에서 결정하게 돼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에 따른다. 의정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의정활동비(기초의원 1인당 연간 1320만원)와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산정한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행안부가 제시한 부평구 기준액은 의원 1인당 연간 월정수당 2220만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해 3540만원이다. 이는 올해 의정비 3580만원보다 40만원 적은 금액이다. 의정비심의위는 기준액 3540만원의 ±20% 범위에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최소 3096만원에서 최대 3984만원 사이에서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갈등의 고리, 시민사회와 합리적 방안 모색해야”

의정비심의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의정비를 결정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의정비는 주민과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지방의회 사이에서 ‘갈등의 고리’로 계속 남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행안부가 의정비를 둘러싼 문제점과 갈등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준액을 제시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면서, “특히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지방의회에 비판적인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기보다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단체만을 (심의위원으로) 추천하고 어설픈 기준에 맞추면 된다는 모습이 갈등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의회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의정비를 둘러싼 갈등의 뿌리는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라며, “이를테면 유급제 이후 지방의회가 달라진 모습이 무엇이며, 의정비 외에 의원들이 수억원의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쓰는데, 그것을 과연 주민들과 의정 발전을 위해 쓰는지는 의원들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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