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비생활센터, '소비자주의보' 발령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수강 관련 다수인의 사기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시 소비생활센터는 방문ㆍ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전화 권유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건설ㆍ산업안전기사 양성자 자격과정 신청을 받고 있는 업체가 청약철회를 지연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동일 유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생활센터의 발표를 보면, D산업안전기술교육원은 팩스ㆍ전화권유ㆍ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광고를 하고 수강신청과 수강료를 받은 후 교육을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고, 또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지연해 피해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업체는 다수의 건설 하도급업체에 전화를 걸어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가 64만원이고 자격증 취득 시에는 교육비의 80%를 환급해준다’며 신청을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규를 보면, 방문ㆍ통신판매 사업을 개시할 때 주된 영업소재지에 신고해야하며,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제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수강을 신청하고 계약한 소비자가 바로 계약을 취소하고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면 3일 이내에 환급해줘야 한다.

소비생활센터는 이 업체가 소비생활센터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의 중재마저도 거절하는 등 계속 수강료 환급을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산경찰서는 이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1400명의 수강 신청자 명단을 확보한 상태며 피해액은 9억여원 정도로 추산, 이 업체 대표를 상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조사 중에도 이 업체는 영업행위를 계속해, 소비생활센터는 해당사이트 서버업체에 ‘소비자주의’에 대한 팝업창을 올려 줄 것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시 경제정책과 소비자팀 담당 공무원은 “현재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서버업체에 ‘주의’ 팝업창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 업체는 본사 인터넷 사이트에 ‘본 교육원이 아닌 각 유사업체들의 피해 사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주의’ 팝업창을 올려놓은 상태다.

한편,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업체 대표는 14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혐의 사실을 상당부분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인천시의 보도 자료가) 사실과 엇나가는 부분이 있다. 변호사를 통해 조처하고 있다”며, “피해액을 9억원으로 추산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으며, 경찰이 나를 특별경제사범으로 형사 처벌하려고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환불을 늦게 해주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부터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80명은 합의해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했고 나머지 50여명이 남았다”고 말했다.

또한 방문ㆍ통신판매 사업을 개시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업종변경을 하면서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업무 착오였다.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해서 나중에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소비자팀 담당 공무원은 “8월 3일 부천시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사례는 대부분 그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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