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공원에 웬 패밀리가든?”…공원 내 철거민 이축, 법적 문제없어

▲ 원적산공원과 접해 있는 청천1동 72-20번지 일원에 건축 중인 패밀리 가든.

원적산공원 부지와 접해 있는 청천1동 72-20번지 일원(토지면적 약 1500㎡)에 ‘원적산 패밀리 가든’이라는 이름으로 주택단지가 건축되면서 공사 현장을 바라보는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주민들은 “어떻게 공원 한가운데 가든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느냐,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등의 의구심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평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평구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담당공무원은 11일 “해당 부지는 공원(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아닌 사유지”라며,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공원 조성 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옮겨 건축)하는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원 부지에 살던 주민이 해당 토지를 소유했다가 공원 조성으로 인한 철거 시 역시 공원 부지에 살던 주민 4명에게 토지 일부를 매각했다”며, “5명이 각각 건축허가를 신청해 3층 이하의 주택들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공원 안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처럼 보여 못마땅해 할 수 있지만, 공원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처지도 생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3항을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관할 구역 내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이축할 수 있다.
 
또한 원적산공원 조성사업을 관할한 인천시 공원녹지과 담당 공무원은 “원적산공원은 1944년에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ㆍ고시됐다”며, “공원의 경우 한번 결정ㆍ고시되면 해제나 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7월 11일 착공한 이 주택단지는 10월 20일 준공할 예정이다. 원적산공원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은 준공 후 상가로 용도를 변경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도시재생과 담당 공무원은 “준공 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며, “뫼골놀이공원에서 원적산공원으로 올라오는 길 좌측에 있는 상가들도 같은 경우”라고 말했다.

▲ 사진 원 안에 '원적산 패밀리 가든'이라는 이름으로 주택단지가 건축 중이다. 공원 안에 건축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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