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는 아직 검토하지 못해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동선을 속여 코로나19 대규모 지역감염 확산에 단초를 제공한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가 한 달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이고, 인천시는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학원강사 A씨(25)는 올해 4월초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뒤 인하대병원에서 지난 6월 5일 완치 판정을 받고 음압병동에서 나와 다른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선을 숨김으로써 지역감염 확산에 커다란 빌미를 제공했고, 결국 인천시가 지난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

나이트클럽 이미지.(출처 아이클릭아트)

A씨는 지난 4월 2일~3일 서울 이태원 클럽과 술집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 당국 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초기 역학조사 당시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 거짓 진술 했으며, 심층 역학조사 결과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미추홀구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거짓말을 하는 동안 코로나19는 과외 학생으로, 학원 수강생으로 이어졌고, 또 다시 택시기사와 코인노래방과 돌잔치 업체 방문자에서 무더기 지역감염이 확산됐다.

A씨와 관련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씨는 현재 자신으로부터 비롯한 지역감염 확진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코로나19는 완치됐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동선을 숨기면서 검체검사를 받은 이는 수천 명에 달한다. 한 사람당 검사비가 8만 원안팎으로 알려져 있어 지자체가 검사와 방역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수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아직 A씨에게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방역비용이나 치료비 등을 물리는 구상권 청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확진환자가 계속발생하고 있어 검토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완치판정을 받은 만큼 조사를 위한 소환 시점을 검토 중이다. 완치됐더라도 다시 양성판정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추이를 보며 소환시기를 정할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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