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인천 5·3항쟁’ 포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인천 국회의원 11명이 ‘인천 5·3 민주항쟁 정신계승’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정하는 민주화운동에 ‘인천 5·3항쟁’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윤 의원은 “인천 5.3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계승 발전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6년 5월 3일 옛 인천시민회관 사거리에 몰려든 시위 인파.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야당 정치인과 사회 민주화를 외쳤던 다양한 세력들이 이날 시위에 참여했다. 이 시위는 여전히 5.3 사태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천 5.3민주항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진 : 30주년 인천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

인천 5?3항쟁은 5.3사태로 불리다가 1987년 6월 직선제 개헌을 일군 민주항쟁의 도화선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 5.3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신한민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운동이다.

신민당은 전두환 신군부독재에 맞서 1986년 2월 직선제 개헌을 위한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 초기에는 야당인 신민당과 김영삼, 김대중이 주도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가 중심이었다.

직선제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은 확산됐고 30만 명이 운집한 광주에서 '광주학살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구호가 등장했다. 그러자 신민당은 이 같은 요구를 하는 재야세력을 과격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같이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분개한 재야 진보세력은 5월 3일 신한민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가 열리기로 한 인천시민회관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대회는 무산됐다.

5.3항쟁 당시 319명이 연행되고 129명이 구속됐다. 이 항쟁으로 김영삼, 김대중 중심의 야당과 재야 진보세력의 공조는 멀어졌고, 1987년 4월이 돼서야 회복될 수 있었다.

5.3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었으며,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적인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민주화운동 정의에 누락돼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2조의 ‘부마항쟁’을 ‘부마항쟁, 인천5·3민주항쟁’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인천 국회의원 송영길, 홍영표, 김교흥, 신동근, 유동수, 맹성규, 박찬대, 정일영, 이성만, 허종식 의원 외에도 윤후덕, 양향자, 임오경 의원이 함께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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