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 사업장은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학원·PC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은 운영자제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행정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권고·집합금지 등 행정조치가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된다.

나이트클럽 이미지.(출처 아이클릭아트)

다만 시는 집합금지 조치 장기화로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방 등에 대해선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이행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도 함께 결정했다.

해당 사업장 업주는 각 기초단체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뒤 집합금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각 기초단체 감염관리 부서장, 집합금지 업종별 대표자, 관계 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유흥업소와 콜라텍의 집합금지 해제 조건은 ▲모바일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 관리 ▲영업장 출입구 폐쇄회로(CC)TV 설치 ▲허가면적 4㎡ 당 손님 1명 또는 이용면적 또는 1㎡ 당 손님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격 1m 유지 등이다.

코인노래방의 경우 ▲모바일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 관리 ▲영업관리자 상주 ▲1일 2회이상 환기·소독 실시 등을 이행해야한다.

해당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룸,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조치는 업계와 이용자 모두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분위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한 뒤 “고강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시 즉시 집합금지 전환과 고발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학원 5582개소, PC방 920개소, 실내체육시설 1403개소, 노래연습장 2174개소, 단란주점 571개소, 종교시설 4234개소, 장례식장 35개소, 예식장 36개소, 콜센터 60개소, 물류센터 110곳, 노인요양시설 407개소에 대해선 별도 해제 시까지 운영자제 권고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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