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민주당 의원 11명, 공동발의 참여

신동근 의원.(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각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개정안(이하 고등법원 설치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천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것으로, 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11명 모두가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 의원은 “인천 인구수는 광역시 중 국내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서비스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개원하지 못한 곳은 인천과 울산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고등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며 “고등법원 설치는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신동근 1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인천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힘을 모아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를 확정시켰다.

신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고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지역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추진하겠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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