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채성욱 구월초등학교 교사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해마다 지겹도록 듣는 단어가 있는 것 같다. 2008년에는 ‘오해’라는 말이었는데, 올해는 ‘불법’이라는 말이다.

전교조의 서명운동과 시국선언을 불법이라며 강력한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 저들의 말을 빌리자면 ‘오해’가 아닐 수 없는 한심한 노릇이다.

과연 지금 누가 근거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불법의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집단행위’가 무엇인가 대해서는 1992년 2월 14일 대법원 판례에 잘 나와 있다.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으로서 정당한 자기의사표현 방식 중의 한 가지인 서명운동과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며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대법원이 해석한 집단행위가 아닌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는 1항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며 공무원은 정치활동과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특정 교원단체와 수많은 관리자들이 얼마나 선거에 열정적으로 개입했으며 정권교체를 외쳐댔는지.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사표현을 오히려 불법이라며 탄압하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더군다나 위의 국가공무원법에서 전교조의 서명운동과 시국선언은 정치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넓게 해석하여 이러한 활동을 정치활동으로 본다고 해도 이미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에서 교사의 정치활동범위를 일정 부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만큼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서명운동과 시국선언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저들은 그토록 오버하고 있는가? 두려운 것이다. 무엇이 저들을 이토록 두려워하게 했는가? 우리를 비롯한 민중들의 정의로운 투쟁과 외침이 바로 그것 아닌가?

그것이 한참 탄력을 받아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집권 2년차의 저들에게 최악의 수를 두어야 할 만큼 초조하고 두려워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저들에게는 억압과 협박만이 유일한 무기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사필귀정이라 했던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의 협박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징계 따위를 두려워하지 말자. 저들의 유일한 무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가자. 2차가 아니라 20차가 될 때까지 서명하고 선언하자. 우리는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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