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다주택 86명, 종부세 납부 70명
‘종부세 인상, 공시가격 정상화’ 반대 입법 14명
주거권넷 “부동산ㆍ조세 이해충돌 미리 차단해야”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주택을 다수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국회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참여를 배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거권네트워크(이하 주거권넷)는 21대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와 종부세 납부자 명단을 3일 발표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다주택 보유 의원은 86명이다.

주거권넷은 “17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다주택자가 41명(23%)에 달한다”며 “미래통합당 40명(39%), 정의당 1명, 열린우리당 1명, 무소속 3명도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들도 보유한 의원들이 서민 주거 안정과 재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주거권넷은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21대 국회의원들의 20대 국회에서 종부세와 부동산 가격 관련 의정활동도 분석했다.

종부세를 납부한 의원 중 종부세, 부동산 가격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4명 명단.(자료제공 주거권네트워크)

<뉴스타파>가 분석한 21대 총선 후보자 종부세 납부 내용을 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의원은 70명(23%)이다. 이들 중 31명은 20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다.

주거권넷은 이 31명의 20대 국회 활동을 분석했는데, 31명 중 14명(45%)이 종부세와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인천에선 윤상현(무소속)ㆍ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주거권넷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윤상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을 두고 주거권넷은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를 반대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주거권넷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과 개포동 아파트,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을 두 번 공동발의했다. 하나는 2018년 10월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동의한 법안이다. 다른 하나는 2019년 6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거권넷은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종부세 세율을 상향하는 취지의 법안이다”면서도 “‘다주택자의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21대 총선 이후 <인천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윤 의원은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로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꼽았다.

주거권넷은 “이는 부동산과 조세 문제 관련해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부동산 조세, 입법과 관련한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종부세 납부 여부와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해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1대 국회는 오는 5일 1차 본회의와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8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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