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단 이달 말까지 모집
“낸 만큼 권리보장 못 받아”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에 인천지역 대학생들도 동참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할 대학생들을 이달 말까지 모집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 신청서 페이지 갈무리.

소송 내용은 2020년도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고 교육부에 관리ㆍ감독 책임을 묻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학들이 실시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질이 낮고 학교시설도 이용할 수 없어 등록금을 낸 만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 배경이다.

운동본부는 각 대학과 교육부 재정 중 미사용액과 불필요하게 적립한 돈 등으로 2020년도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각 대학 총학생회, 청년ㆍ시민단체들로 이뤄져있다. 인천에서는 경인교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인하대 예술체육학부 학생회와 청년광장이 참여했다.

소송 절차는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 모집, 소장 제출, 보정 권고, 변론, 판결로 이뤄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가 소송대리인단을 맡는다.

소송인단에는 모든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단, 소송 진행을 위해 학교 당 50명 이상이 필요하다. 신청서(https://bit.ly/등록금반환소송인단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서류(신분증 사본,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 증명서)를 전자우편(savestudent2020@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나중에 소송비용 1만 원을 계좌로 납부해야한다.

경인교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대학본부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교육부 탓으로 돌리고, 교육부는 대학본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교육당국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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