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당연한 결과…복직 희망” vs 사측, “회의 통해 결정”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나왔다.

중노위는 13일 ‘인천일보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통해 정찬흥 전 지부장과 이종만ㆍ최승만 부지부장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심판했다. 중노위 판결은 지난 4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심판과 동일하다.

당시 지노위는 편집국 소속의 정찬흥 전 지부장에 대한 직무대기와 편집국 사회부 소속의 이종만 부지부장에 대한 경기 본사(수원) 전보 조치도 부당하다고 심판했다. 반면, 사업팀 소속의 최승만 수석부지부장에 대한 경영지원본부 영업팀 전보에 대해선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며, 지부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기각했다.

이번 중노위 판결에 대해 지부 관계자는 “해고자 전원에 대한 부당해고, 정찬흥ㆍ이종만 조합원에 대한 부당전보 판결은 노조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며, 사측의 노조탄압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심판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직을 희망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 관계자는 15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받지 않았으며, 판결문을 받고 회의를 통해 복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고자들은 “사측 관계자를 통해 알아본 결과, 사측이 복직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노위 판결에도 불구, 사측이 복직을 거부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

한편, 인천일보 사측은 최근 조혁신 지부장과 노형래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최고 경영자가 이를 최종 승인하지 않아 보류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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