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무효’ 특대위와 ‘협의회 참여’ 기존연합회 간담회 예정
시, 연합회 추천 대표로 상생협의회 구성하고 대안 모색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의회가 올해 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어긋나는 인천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했으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례 개정을 두고 양분된 인천지하도상가 임차인끼리 22일 간담회를 열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인천지하도상가 조례(2002년 제정)는 공유재산관리법이 금지하는 공유재산의 전대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2007년,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 역시 2019년 개선을 요구하고, 그 결과 보고를 명했다.

인천시의회도 6대 의회부터 조례 개정을 논의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됐다. 그 뒤 인천시가 지난해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올해 1월 진통 끝에 전대와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대를 금지하되 부칙에 ‘전대와 양도ㆍ양수 금지’를 2년 간 유예하고, 임차기간 또한 5년 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날 뻔 했던 인현지하도상가 등은 계약기간 5년을 보장했다.

조례 개정과 더불어 시와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지하상가 지원과 국회 법률 개정 청구 등 대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고, 조례 개정안 부칙에도 명시했다.

시와 연합회는 코로나19로 순연하긴 했지만 지난 4월 첫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합회 중 일부 임차인 상인들로 구성한 ‘지하도상가 점포주대표 특별대책위’가 조례 개정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며 갈등이 지속됐다.

또한 특대위가 협의회에 참여한 연합회 임원의 활동이 지하도상가 상인들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며 연합회장 사퇴를 주장하면서, 연합회장을 비롯해 연합회에 가입해 있던 지하상가 관리법인 13개 중 7~8개가 연합회를 탈퇴를 선언했다.

상생협의회는 연합회가 추천한 지하상가 관리법인 소속 임원 4명이 참여했는데, 이중 특대위 소속 법인 임원 1명만 남으면서 상생협의회는 난항을 겪고 있다. 3명은 연합회를 탈퇴하겠다고 밝힌 법인에 속한다.

2020년 4월 16일 열린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1차 회의

이런 가운데 특대위 측이 연합회 탈퇴를 선언한 지하상가 법인 7~8개 측에 다시 연합회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고, 특대위와 연합회를 탈퇴한 측이 22일 간담회를 갖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소통협력관실과 지하상가태스크포스팀은 상생협의회가 유일한 대화 창구이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하상가 관리법인 측에 호소했다.

조례에 따라 상생협의회는 시의원 3인, 지하도상가 관리법인 임원 4인, 시 실국장급 관계공무원 3인, 해당분야 전문가 4인 등 15명으로 구성했다. 상생협의회 위원장은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다.

여기서 공백은 지하상가 관리법인 임원 4명 중 3명이다. 기존 연합회장을 비롯해 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던 임원 3명이, 연합회를 탈퇴하면서 공백이 발생했다. 현재 연합회는 특대위 소속 5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현재 특대위 소속으로 구성된 연합회가 상생협의회 위원 4명을 추천하면 이들과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입장이고, 연합회와 연합회를 탈퇴한 측이 다시 연합회를 재구성해 위원을 추천하면 다시 그 위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해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화채널은 여전히 상생협의회라는 뜻이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지난 14일 시의회 때 도시재생건설국장이 답한 것처럼, 다시 상위법을 어긋나게 현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며 “특대위가 요구하는 현금보상은 시의 결심이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신 협력관은 또 “조례 폐지가 아닌 계약기간과 유예기간의 합법적이고 합리적 개선, 시의 지하상가 활성화 지원 방안, 조례 개정에 따른 피해조사와 종합지원을 위한 상가 전수 실태조사 등을 상생협의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한 뒤 “무엇보다 공유재산법 개정이나 특별법 등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의제도 상생협의회에서 다뤄야 한다. 이 논의에 연합회 대표들이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부연했다.

조례 개정을 두고 지하상가 관리법인이 현재 연합회를 구성한 특대위와 연합회 탈퇴파로 나뉜 상태에서 22일 있을 양측의 간담회가 지하상가 갈등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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