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이버 협박과 명예훼손, 본보기 엄벌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사이버 상 메신저와 댓글 폭력 등으로 2018년 9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여자 중학생의 가해학생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투신 중학생의 부모는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이버 협박과 명예훼손을 엄벌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사이버폭력에 투신한 인천 한 중학생의 부모가 올린 청와대 청원글 갈무리 사진.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13일 2018년 9월 12일 논현동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당시 중학교 3학년 A양에게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3학년생인 B군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B군을 기소하고 단기 1년과 장기 2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협박죄는 성립 요소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고, 명예훼손만 유죄로 판결했다. 가해자가 학생이고 초범이라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양의 부모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소년들에게 사이버공간의 세상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공간입니다. 선배가 16세 소녀 후배에게 메신저로 보낸 ‘얼굴 못 들고 나니게 해주겠다’ 등의 글은 협박입니다”라는 청원을 올렸다.

A양 부모에 따르면, 2018년 9월 12일 A양은 새벽부터 전남친이였던 선배 B군에게 수십통의 메신저를 받았다. 아이와 메신저 대화가 되지 않자 B군은 A양 친구들에게 메신저를 보냈다.

B군이 A양 친구들에게 “개 요즘 학교 잘 다니냐” “얼굴 못들게 다니게 해준다고 전해라 페북메신저 안보면 **같으니까 보라고 해” “OOO한테 잡으러 학교 앞으로 간다고 전해라” 등의 메신저를 보낸 것이다.

A양은 이런 사실을 등교 후 알았고 “학교로 잡으러 온다”는 소리에 겁을 먹었으며 하루 종일 울었다. 또한 B군은 A양이 친구와 한 자신에 대한 험담 대화를 캡쳐해 SNS 상에 전체 공개해 게시했다. 이후 B군 친구 30여명이 성적수치심이 느껴질 성희롱과 “거리에서 만나면 가만 않두겠다”는 등의 폭력적인 댓글을 달았다. 결국 A양은 그날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양의 부모는 “아이가 죄송합니다라고 여러차례 사과하는 데도 B군이 보낸 메신저에 공포를 느꼈고, 공포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매일 길에서 마주치는 선배들의 폭력 댓글과 B군이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아이 친구들에게 ‘같이 놀지 말아라’ ‘학교로 찾아간다’ 등 한 말이 16살 아이에겐 공포로 느껴졌을 협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칼이나 흉기로 얼굴을 보고 말해야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 성인의 잣대로 봐도 이건 협박인데 무죄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아직 가해학생에게 진심 담긴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미성년자라서 학생이라서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무죄를 준다면 아이들이 법을 더 우습게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점점 악랄해져 가는 사이버공간 속의 폭력적인 10대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야 할 사건”이라며 “더 이상 우리 아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다시 제대로된 심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B군 외 사이버폭력을 저질러 기소된 학생 5명은 가정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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